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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

제7조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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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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