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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참모 부서)

참모 부서

제3조

제3조(참모 부서)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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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참모 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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