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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임무)

임무

제2조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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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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