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5조(공보실장)

공보실장

제5조

제5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합동참모본부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5조(공보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