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4조(비서실장)

비서실장

제4조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합동참모본부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4조(비서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