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13조
제13조(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위원회
제13조(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3조(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