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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2조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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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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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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