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폐기
제40조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물품의 폐기)
물품의 폐기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물품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