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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유류금품의 처리

제45조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보내거나 제1항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유류금품의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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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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