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제83조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