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