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방 →

제2장 석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