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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증명서의 발급

제145조의2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용자 2.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 3. 피석방자 4. 피석방자가 지정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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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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