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제151조
제151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법 제130조에 따라 교정위원을 두는 경우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에게 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고충 해소 및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교정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교정위원)
교정위원
제151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법 제130조에 따라 교정위원을 두는 경우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에게 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고충 해소 및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교정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교정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