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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제152조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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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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