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131조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관할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31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