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각하의 재판
제133조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①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신청각하의 재판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①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