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제136조
제136조(즉시항고) ①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
제136조(즉시항고) ①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36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