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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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