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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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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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