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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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서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 불처분 결정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5.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4호에 한한다) 및 주문 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 결정 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이송받는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록 등의 송부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 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가정보호사건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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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