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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절 보호처분

제46조–제5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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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제46조

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친권 행사의 제한

제47조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① 친권 행사의 제한 결정을 할 때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8조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제49조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치료ㆍ상담 위탁비용

제50조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1조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집행

제52조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몰수 결정의 집행 등

제53조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집행상황 보고

제54조

제54조(집행상황 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5조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① 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6조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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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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