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소환)
①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드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31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⑥ 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자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40조(증인신문)
① 법 제32조제2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 결정)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공소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① 친권 행사의 제한 결정을 할 때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4조(집행상황 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① 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미리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취소환송ㆍ이송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