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41조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41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