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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6조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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