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