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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절 조사ㆍ심리

제16조–제45조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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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

제16조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7조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소환

제19조

제19조(소환) ①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20조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1조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2조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동행영장의 집행

제23조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4조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조인

제25조

제25조(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도 준용한다.

국선보조인

제26조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임시위탁

제28조

제28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지정

제29조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시위탁비용

제30조

제30조(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드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지급절차

제31조

제31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⑥ 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제33조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심리기일의 통지

제35조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자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6조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심리의 개시

제37조

제3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리의 비공개

제38조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39조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증인신문

제40조

제40조(증인신문) ① 법 제32조제2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규정

제41조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42조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3조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4조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불처분 결정

제45조

제45조(불처분 결정)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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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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