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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동행영장의 집행

제23조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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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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