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보조인
제26조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선보조인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국선보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