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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8조(임시위탁)

임시위탁

제28조

제28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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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8조(임시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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