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