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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2조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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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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