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1조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