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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4조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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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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