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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25조(보조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5조(보조인)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조인

제25조

제25조(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25조(보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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