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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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