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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7조(심리의 개시)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7조(심리의 개시)

심리의 개시

제37조

제3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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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37조(심리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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