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비공개
제38조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리의 비공개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