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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3조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ㆍ심리 →

제2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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