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4조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