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방법
제79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3.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4. 법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심리기일의 지정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ㆍ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환
제81조(소환)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리의 개시
제82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81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병합심리 등
제83조(병합심리 등)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인신문
제84조(증인신문)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86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피해자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자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각결정
제89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