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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69조–제98조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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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청구의 방식

제69조

제69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주소와 성명(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보조인

제70조

제70조(보조인)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상담소등(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선보조인

제71조

제71조(국선보조인) ①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송

제72조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절 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제74조

제74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75조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6조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7조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78조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제3절 조사ㆍ심리

조사의 방법

제79조

제79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3.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4. 법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심리기일의 지정

제80조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ㆍ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환

제81조

제81조(소환)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리의 개시

제82조

제82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81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병합심리 등

제83조

제83조(병합심리 등)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인신문

제84조

제84조(증인신문)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5조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86조

제86조(심리조서)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 여부 4. 피해자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자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7조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8조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각결정

제89조

제89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90조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의 고지는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2조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이행실태의 보고

제93조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4조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95조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절 항고ㆍ재항고

파기자판

제96조

제96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제97조

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준용규정

제98조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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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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