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98조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9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