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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99조(증거 신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9조(증거 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거 신청

제99조

제99조(증거 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배상명령 →

제4장 배상명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99조(증거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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