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2조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