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제100조
제100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증거조사
제100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0조(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