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신청
제99조
제99조(증거 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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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신청
제99조(증거 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증거조사
제100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재판정본의 교부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05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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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