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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96조–제98조 · 3개 조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문 (107개 조문) →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3290호)

파기자판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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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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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준용규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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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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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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