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의 고지는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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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의 고지는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이행실태의 보고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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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