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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행실태의 보고

제93조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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