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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4조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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